21장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당대에 귀를 뚫는 것은 영원한 종의 표지였다.)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은 7년째에 자유의 몸이 안 된다는 뜻이다.)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종이라도 아들의 아내가 되면 딸로 대우를 해야 한다.)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상전이 장가들 때에도 여종의 양육과 성생활을 책임져야 했던 것으로 보아 당대에 여자를 종으로 준 것은 사실상 아내의 역할로 준 것이다.)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살인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용서받을 길을 마련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법을 어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심지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피할 곳을 주어야 한다.)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의로 살인한 자는 성전에 있는 자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범죄자의 도피처는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범죄한 자가 범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재단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를 것임을 뜻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러한 법은 이곳에 기록된 낙태한 여인에 대한 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의 위증자에 대한 징벌로 같은 규율이 있다. 여기에서는 낙태를 시키면서 여자의 다른 부위에 손상이 오면 낙태시킨 보상 외에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다.)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악한 이에 쓰인 소유물을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범죄가 된 물건은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그것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으면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이용한 꼴이다. 따라서 만일 그 사물이 범죄를 일으켰다면 사물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인해 범죄가 되었으면 그 돈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인해 타인이 손실을 입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관리책임이 있다.)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소가 원래 받는 특성이 있는 소였을 때 주인이 지는 책임은 훨씬 커진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직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