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화가 울렸다.
"강영길씨?"
"그런데요"
"주민번호 XXXXXX, 강영길씨 맞습니까?"
"네."
"여기는 의정부 지검 범죄 수사관 OOO입니다. 강영길씨 명의의 두 개의 통장이 전라북도 OO시의 조직 폭력배 8명의 자금원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어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 황당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영길 씨가 범죄조직의 일원이거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전자와 후자 어느쪽입니까?"
"만일 있다면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몇 분 통화를 하던 중 문득 보이스 피싱일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세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확인을 해야겠으니 다시 소속을 대 보세요."
"네, 의정부 지검 수사관 OOO입니다."
"내가 그쪽으로 전화를 걸겠습니다."
"굳이 걸 것 없습니다. 내가 보이스 피싱이면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묻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화를 걸고 싶으면 걸어보시죠."
"알았습니다. 하짐나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고 114에 의정부 지검 전화 번호를 물었다.
114 안내의 번호와 그 사람이 내게 건 전화번호가 일치했다.
번호가 일치하니,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의정부 지검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거기 OOO수사관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내가 이렇게 묻자 마자 여직원이 이렇게 말한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그 분 성함으로 계속 전화옵니다."
"그래요? 전화번호도 똑 같은데, OOO이란 분은 있나요?"
"네, 저희 수사관 맞습니다. 그것도 정보유출 된 거죠."
나는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다시 물었다.
"아니, 내가 전화하면 거짓말임을 알 텐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그래야 선생님이 속을 것 아닙니까? 검찰청 전화는 번호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는 취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검찰이라면 출두명령을 전화로 내릴 수도 있고 서면으로 내릴 수도 있다.
전화상으로 무언가 사실 확인을 하진 않는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무언가 찜찜했다. 혹시나 이 전화를 받은 여직원이 실수를 한 것 아닐까?
무섭다.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 어려운 세상이다.
전화를 끊고 5분쯤 지난 뒤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아서 한 마디 하고 싶었으나 받지 않았다. 받아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뒤로 사흘, 더이상 전화는 없다.
보이스 피싱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내 전화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한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매사에 결코 개인 정보를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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